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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2.09 발행KCI 피인용 12

교통사고 소송에서의 과실의 개념 -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비교 -

The definition of negligence in the caseson traffic accidents

정수진(서울남부지방법원)

61권 9호, 174~207쪽

초록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보행자의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지출한 손해배상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만큼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가해자 중 1인이 제3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가해자 측에 내부적 부담 부분의 비율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피해자 또는 다른 가해자라고 주장한 자에게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 즉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될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검토하여, 과연 위 교통사고가 가해자의 단독불법행위에 기한 것인지, 가해자와 피해자(과실비율이 경미한 자)의 쌍방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과실의 내용 및 기준이 다름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쌍방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쌍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 즉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그 내용이 다르므로, 과실상계에서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몇 %의 과실까지가 과실상계 사유에 해당하고, 몇 %의 과실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궁극적으로 판례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2.61.9.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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