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성균관법학2012.09 발행
國際訴訟 上 當事者 自治의 現代的 諸相 - 日本의 視點에서 -
早川 吉尚(立教大学)
24권 3호, 45~59쪽
초록
본고는 국제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를 둘러싼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왜 국제사법의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에 관하여서 당사자 자치가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가, 역으로 말하자면, 일정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자치가 허락되지 아니하는가에 관한 종래와 최근의 논의를 확인하고, 검토를 하였다. 이어 국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당사자 자치가 어디까지 허락될 것인가, 즉 당사자간의 관할의 합의와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일본의 국제재판관할 법제에 있어서의 상황을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논의와 함께 소개함과 동시에, 입법의 사정거리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의 재판례를 소개하고, 검토하였다. 나아가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계약서에 있어서 준거법 조항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명시의 준거법합의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그러한 명시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본 법원은 당사자간의 “묵시의 준거법의 의사”를 인정하고, 그것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적지 아니 하였다. 즉, 당사자 자신조차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되어지지 않은 “당사자 자치”를 근거한 일본의 법원에 의한 준거법의 결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소개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일본의 국제사법하에서 이러한 현상에 변화는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