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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연구2012.09 발행KCI 피인용 13

노동위원회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이승길(아주대학교); 조성관(경기지방노동위원회)

33호, 475~542쪽

초록

종전의 우리나라에 있어 노동분쟁 해결구조는 집단적 이익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조정방식’에 의존하고,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행위 등은 ‘판정방식’에 의해 해결해 왔다. 인종․종교․연령 등에 의한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밖에 임금, 퇴직금, 사업장 내 폭행, 성희롱,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불이익,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미흡에 따른 사고발생 등은 ‘고용노동부 또는 검찰’에 진정이나 또는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해 사법처리하거나 법원에 소(訴)를 제기해 구제를 받았다. 하지만 사법처리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쟁해결 수단이고, 법원에 의한 소송은 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취약계층인 근로자가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노동분쟁을 가장 접근도가 좋은 방법으로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해결방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개선방안으로 우선 자체분쟁해결 절차 규정 법제화를 통해 노동분쟁에 대한 자율적 해결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판정과 법원의 판결에 앞서 노동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한 조정전치주의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노동위원회로 분산되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로 절차를 일원화하여 조사 및 시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해 신뢰를 구축하고,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전문화가 더욱 요구된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조정전문기관으로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를 개편해야만 한다. 그리고 법원과 노동위원회 사이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발행기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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