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12.11 발행KCI 피인용 38
헌법 제7조의 의미 및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Der Sinn des Artikels 7 Koreanische Verfassung und die institutionelle Garantie des Berufsbeamtentums
한수웅(중앙대학교)
61권 11호, 5~52쪽
초록
이 글의 주된 의도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우리 헌법에서 공무원에 관한 주된 규정인 헌법 제7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조적 원칙과 이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헌법적 요청이 나오는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여기서 공직자의 공익실현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관점에서 공직윤리가 중요한지의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나아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부분의 헌법적 의미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고유한 역사와 전통이 없는 우리의 헌법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구성하는 구조적 원칙과 본질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이러한 본질적 요소가 어떠한 관점에서 직업공무원제도가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