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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사학연구2012.10 발행KCI 피인용 2

근대 초기 한국의 민법학 수용과 판사에 대한 영향 -1900-1910년대 이혼법을 중심으로-

吉川絢子(京都大学)

46호, 349~385쪽

초록

1895년경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은 동경법학원 등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귀국 후 그들은 법관양성소,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강사로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동시에 일본에서 나온 법학서적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들 법학서적은 교과서로써 사용되기도 하였다. 1907년 12월의 재판소구성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 전담 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1910년대 판사가 된 한국인은 대부분 법관양성소, 보성전문학교, 일본 내지 대학 등에서 일본법을 배운 자 또는 그들의 제자였다. 다시 말하여 1910년대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법을 익힌 한국인이 일본인 판사들과 함께 심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이나 일본 내지에서 번역, 출판된 법학교과서나 법조인의 각종 저작물에서는 한국의 법조인이 일본 이혼법을 한국에도 도입하려고 하거나 실제 한국에서 일어난 사례에 적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1910년대 여성을 원고로 한 이혼소송이 수리된 배경에는 일본법을 익힌 한국인 판사에 존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발행기관:
한국법사학회
DOI:
http://dx.doi.org/10.31778/lawhis..46.201210.349
분류:
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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