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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2.12 발행KCI 피인용 23

분쟁해결합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

General Understanding ofDispute Resolution Agreement

손경한(성균관대학교)

61권 12호, 40~101쪽

초록

종래 분쟁해결합의를 중재합의, 재판관할합의 등으로 나누어 단편적, 개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정합의 및 협상합의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틀 속에서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분쟁해결합의는 그 형식에 있어 종래의 정형성을 벗어나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도 실체계약적 성격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분쟁해결합의에 있어 내국관련성요건을 폐지하되 분쟁해결합의 약관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합의 적격성에 있어서도 가급적 이를 넓게 인정하여야 하고 분쟁해결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주관적 범위도 넓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와 관련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하나의 절차에서 하나의 규범 하에서 일의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분쟁해결합의를 종래의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하는 분쟁해결규범체계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법학의 중요한 일부로 이해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2.61.12.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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