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법적 검토
Legal Issues on the levying the development impact fee for public facilities
김동건(배재대학교)
59권, 203~220쪽
초록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토지 등 이용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유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을 발생원인자인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운영의 주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전됨에 따라 그 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주민의 권리로써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의 충돌은 많은 분쟁을 야기하였다. 아직 입법기술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명확한 입법한계를 모르거나 경시하여 제정되고 있는 현실은 정책적 욕심으로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망각하고 있다. 위헌․위법조례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도 또한 커다란 문제점이다. 이것이 위헌․위법 무효가 되면 당해 조항을 근거로 부과한 모든 기반시설부담금이 위법에 놓이게 되고 이는 체납징수포기 뿐 아니라 기납부자의 환급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입법상 과오의 위험은 개개의 처분의 위법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을 경시한 자치단체의 그릇된 조례의 제정은 그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막기위한 각계의 노력과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본 논문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야기된 법적 분쟁의 쟁점을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development impact fee for public facilities is the system of levying the cost for that on those who caused the such construction. That means establishment expenses of such public facilities as road, school, park and water supply facilities should be paid by those who want to constuct or reconstrut the houses in that place. This system was made for realize the social impartiality. But the leving power is trusted to local autonomies and the local autonomies made municipal ordinance for that. However. this ordinance has lots of problems,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issues of the problems by investigating the judicial cases and recommend the solution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