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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2.12 발행KCI 피인용 9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대한 고찰

A Reflection on Several Issues regarding theImplementation of the MedicalDispute Resolution Act

한두희(한국보건산업진흥원)

61권 12호, 244~297쪽

초록

2011년 3월에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분쟁조정법에 따른 조정이나 중재는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고 분쟁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내지 이용 의사에 의존한다. 따라서 오랜 논란과 검토 끝에 어렵게 탄생한 제도의 활성화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료분쟁의 잠재적인 당사자들로 하여금 절차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법 제정을 전후로 국회나 정부 내외에서 공식적인 심의․검토 절차를 통해, 또한 실무 작업 속에서 다루어진 문제들, 그리고 각종 문헌이나 토론․발표 등을 통해 제기되어 온 쟁점들을 중심으로 분쟁조정법의 몇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료 전문가가 아닌 감정위원의 존재, 판사 및 검사의 절차 관여, 불가항력 보상제도에 있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직접 청구권의 부정, 형사처벌 특례의 요건과 범위 등에 걸쳐 분쟁조정법 또는 그 하위법령의 개선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계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분쟁조정법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새로운 절차에 따른 조정․중재 등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이해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2.61.12.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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