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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연구2012.11 발행KCI 피인용 9

폐기물관리와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현행법의 규율현황 및 문제점

The Present and Problem of the Current Law on the Waste Control and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정훈(전남대학교)

34권 3호, 173~193쪽

초록

폐기물은 궁극적으로 토양에 귀속되어 토양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폐기물과 토양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토양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은 토양의 일부가 되거나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과 토양을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지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폐기물관리와 토양환경보전에 대해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한국의 법제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토양오염이 반드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토양오염물질 외의 다른 물질도 토양오염의 원인물질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물질 중 하나가 폐기물임은 규범적 정의를 떠나서 자연적 기초사실에 비추어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폐기물은 토양오염물질이고 폐기물의 투기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판례는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있다. 즉, 토양은 폐기물에 의해 오염되는 대상이고 정화의 대상이지 그 자체 폐기물은 아니며 폐기되거나 투기되는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은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자와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자가 실질에 있어서 근접해 있는데도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명령과 명령위반시 가해지는 제재도 커다란 차이가 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법정형은 폐기물관리법의 법정형보다 현저히 낮은데, 이러한 현행법의 실정에서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 판례 입장은 형벌의 형평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양환경보전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즉, 일정한 행위가 폐기물투기가 될 수도 있고 토양오염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 법정형이 낮은 토양오염행위로만 본다면 법정형이 높은 폐기물법을 적용할 때보다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폐기물과 토양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법의 내용 중 토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은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균형과 비례를 이루도록 정비하는 것이 토양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Wastes finally return to soil, whether disposal(incineration, landfill, recycling or any way) or dumping or whatever, and then it is the cause of soil contamination. In that sense, waste and soil are closely connected. Korean law on waste and soil, however, is divided into ‘Waste Control Act’ and ‘Soil Evironment Conservation Act’ each. The difficult problems of this legislation is as follows. For exemple, there would be problems, such as when a dumping waste(or contaminated soil) on soil causes soil contamination, what kind of administrative measure must be issued;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under Waste Control Act or Order to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oil Contamination under Soil E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this connection,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contaminated soil is not waste. To solve these problems, both law on waste and soil are revised for soil evironment conservation.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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