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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2.11 발행KCI 피인용 8

국제사법에서「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준거법

Culpa in Contrahendo im Koreani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최흥섭(인하대학교)

15권 3호, 527~554쪽

초록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제도는 실질법상 이를 인정하는 국가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며, 인정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차이가 크다. 따라서 국제사법적 차원에서도 논의가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국제사법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에 대한 준거법 결정을 시도해보았다. 우선 실질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결정을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즉,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5 가지 유형 중에서 신체, 생명, 물건의 침해 유형과 제3자책임 유형은 국제사법상 불법행위로 성질결정 되며 준거법도 불법행위 준거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에 반해, 계약 유효의 유형과 계약 무효의 유형은 계약으로 성질결정 되며 그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계약교섭의 파기 유형은 일단 불법행위로 성질결정 되지만, 그 준거법은 가정적 계약에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만약 그러한 가정적 계약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준거법에 따르게 된다. 결국, 우리의 국제사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독자적인 제도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독일의 국제사법에서든 유럽연합의 국제사법에서든 그들의 논의가 우리에게 좋은 참고는 될 수 있어도 그들의 입법론이나 입법을 그대로 따를 것은 못된다. 이는 차후 우리의 입법론에서도 주의해야할 점으로 본다.

Abstract

Im Sachrecht der culpa in contrahendo werden im allgemeinen fuenf Fallgruppen geteilt. Dazu zaehlt die Verletzung von Integritaetsinteressen, der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das Herbeifuehren eines unwirksamen Vertrages, das Herbeifuehren eines nicht erwartungsgemaessen Vertrages und die Dritthaftung. Im Kollisionsrecht der culpa in contrahendo ist der jeweiligen Fallgruppe gemaess folgende differenzierende Loesung zutreffend; Die Verletzung von Integritaetsinteressen und die Dritthaftung werden als Delikt qualifiziert und an das Deliktsstatut angeknueft. Das Herbeifuehren eines unwirksamen und eines nicht erwartungsgemaessen Vertrages werden als Vertrag qualifiziert und an das Vertragsstatut angeknueft. Der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wird allerdings als Delikt qualifiziert, jedoch vertragsakzessorisch angeknuef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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