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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사법2012.11 발행KCI 피인용 3

Karl Wieland의 企業法論과 그 系譜

Unternehmensrechtstheorie von Karl Wieland und ihre Genealogie

임중호(중앙대학교)

19권 4호, 1275~1308쪽

초록

뷔란트는 상법의 규율대상인 법적 의미의 商을 기업개념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상법대상론의 현대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통설도 구상법시대 이래 뷔란트의 상법=기업법론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설은 뷔란트의 기업법론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기업법론자들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즉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법론자인 라이쉬와 슈미트는 기업개념을 기초로 상법의 적용범위의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경제적 의미의 상에서 유래된 상법상의 상인 내지 영업개념을 기업자 내지 기업개념으로 대체하는 기업법론을 입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법론을 입법적으로 수용한 2005년의 오스트리아기업법은 현대상법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입법례가 될 것이다. 상법제정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래의 상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상인개념을 상법의 수범자로 하는 전통적인 입법체계를 고수하면서 기본적 상행위를 폐지하고 영업개념을 기초로 상인개념을 정립하는 1998년의 독일개정상법과 기업법론을 수용하여 상법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한 2005년의 오스트리아기업법이 비교법적인 모델로서의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22/jcpl.19.4.201211.127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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