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민법정과 순회재판에 대한 소고
A Study on People’s Tribunal and Circuit Justice of China
김성균(경북대학교)
430호, 107~125쪽
초록
본고는 중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에는 비교적 낯선 인민법정과 순회재판제도에 대하여 고찰한 글이다. 중국의 재판제도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이루어진 사급의 법원들 중 두 개의 법원을 거치면 재판이 종결되는 사급양심종심제이다. 그 중 기층인민법원은 관할지역이나 관할사건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조직법>은 농촌과 산악지역 주민들의 소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민법정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인민법정은 기층인민법원 내에 설치하는 재판부와는 구분되는 조직으로서 심급상 기층인민법원에 해당한다. 인민법정은 2005년 전국 인민법원이 수리한 1심사건의 40%를 처리하였고 2009년 9,835개에 이른다. 중국의 인민법정은 농촌과 기층 및 군중을 지향하여야 한다는“삼지향”의 이념과 당사자의 소송편리와 법원의 심리편리를 도모하는 “양편”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중국 내에서 인민법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지나치게 조정을 중시하고, 법률외적인 요소를 심리에 너무 많이 반영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중국의 인민법원은 법원소재지의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재판할 수 있는데 이를 순회재판이라고 한다. 기층인민법원뿐 아니라 상급인민법원도 순회재판을 할 수 있으나 순회재판은 주로 인민법정에서 이용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도 인민법정의 업무에서 순회재판을 강조하고, 강서성 샹라오(上饶)시인민법정의 경우 2010년과 2011년에 결심사건 총수의 78.12%을 순회재판을 통하여 처리하였다. 인민법정제도와 유사하게, 순회재판제도에 대하여도 운용상 불충분한 규범화와 재정상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소송당사자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면에서 두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한국의 경우에도 도서지방주민의 소송편의를 도모하는 제도개선에 참고할만한 점이 많다. 그러나 재판은 엄격한 법의 적용과 집행을 근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절차에서 지나치게 조정을 강조하고 법률을 무시한채 법률외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