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 특히 법률 제7500호를 중심으로
Eine Studie über besondere Maßnahmen für die Registrierung der 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Immobilien: Gesetz Nr. 7500
소재선(경희대학교); 이경용(경희대학교)
47권 4호, 479~510쪽
초록
8ㆍ15해방과 6ㆍ25전쟁을 거치면서 부동산소유관계 서면이 분실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수복지역의 경우에는 전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분실되거나 소실되어 실질적인 소유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제력의 문제로 상당수의 부동산이 미복구인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였다. 특히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의 부동산은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의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음에도 원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러 부동산등기관계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적산으로 동결하고 귀속재산처리법 등의 절차를 통하여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대하여는 비판적 입장도 존재한다. 특별조치법이라는 예외적인 한시법을 제정하여 행정편의의 목적과 일부 부동산권리자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입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거나, 법치주의에 대한 법규범의 근본에 대한 인식을 너무 경솔하게 해석하여 대처한 입법이라고 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이나 부동산등기에 관한 소유의 관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한시적인 특조법의 제정보다는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도 수월한 등기처리와 소유권의 보장장치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법령을 심도 있게 연구ㆍ검토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부동산등기제도는 권리관계의 변동을 장부상에 명확히 공시하여 신뢰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추구함이 목적인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관계변동을 생략하는 결과를 낳아 등기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부동산실명법까지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등기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저해한다고 하고, 또한 과거 시행되었던 특조법에 의하여 보증서의 위조ㆍ허위발급 등으로 인한 상당수의 범법행위가 이루어진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특조법을 통한 법적구제는 도리어 진실한 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정치인들의 인기에 영합한 법률이라고 하거나, 일반인들의 등기에 대한 의식과 법 관념을 약화시키고, 관련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조법은 간이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단기간에 진정한 권리자와 등기부 및 지적공부 공시에 있어서 실체관계가 일치하도록 정리함으로써 등기부라는 국가 공부의 공시기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이러한 실체관계의 부합이 사회 및 경제상의 보편적인 거래안전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부동산등기법과 소송을 통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등기가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로는 서류의 문제, 전란이나 각종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신청인의 부재나 행불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간편하고 용이하게 부동산소유관계를 정리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묘지의 경우에는 묘지의 심각성으로 인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묘지에 대하여는 특조법의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하였다. 적용대상과 적용지역이 한정적이었으며, 묘지가 특조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1평방미터당 공시지가 60,500원 이하의 토지라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인구 50만을 초과하는 시 지역에 속한 묘지의 경우에는 아예 배제되어 버렸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전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한편 그 적용상의 문제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점을 찾음으로써 향후 특별조치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는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 등으로 인한 진정한 권리자를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진정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Um die Probleme, die sich bei der Unvereinbarkeit der Rechte zwischen auf dem Grundbuch und in Wirklichkeit einstellen, zu lösen, war das Gesetz über Sondermaßnahmen bereits gegeben. Dieses Gesetz wird aus vielen Gesichtspunkt kritisiert: das Gesetz dient nur der Verwaltungsvereinfachung und Vergünstigung weniger Berechtigte; nach dem Gesetzlichkeitsprinzip ist diese Unvereinbarkeit der Rechte durch BGB und Grundbuchgesetz erledigen; Anerkennung der Ausnahme durch dem Gesetz über Sondermaßnahmen könnte zweckwidrig gegen Grundbuch als Institution sein; rechtliche Rettung durch das Gesetzes kann die Interesse der wahren Eigentümer schaden. Der Befürworter dieser Meinug stellt also fest, dass das Gesetz die Regeln, die im Zusammenhang mit BGB und Grundbuch stehen, zu nichts taugt. Demgegenüber hat das Gesetz zum Übereinstimmen von Grundbuch und Berechtigte einen Beitrag geleistet. Folglich ist auch nutzlich für die Sicherheit des Verkehrs. Die Gegebenheit, die ohne das Gesetz nur durch Grundbuchgesetz und gewöhnliche Verfahren reguliert werden kann, ist ganz dringende Gründe, weil Rechtssystem die Wirklichkeit nicht außer Acht lassen darf. Dann braucht es, dass die Verhältnis des Eigentum wieder anzuordnen ist und durch Grundbucheintragung sein Eigentumsrecht ausüben kan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