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영장청구권의 법적 의의와 타당성 검토(上)
A Study and Analysis on the significance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Attorney’s Power to request Judge’s Warrants
방희선(동국대학교)
62권 1호, 5~43쪽
초록
지난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분쟁문제가 재연되면서검사 위주의 현행 형사사법 체계를 비판하며 그 변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새로운 수사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수사권 분점이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내세울 뿐 아니라 그와 연계한 논의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도까지 의문을 표하면서 그 역시 경찰과 공유할 대상인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헌법 개정을 운위하는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 원리로서의 영장제도는 그 본질이 법원에 의한 심사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청구주체의 제한은 사법통제의 요소와 무관한 것이라며 현행과 같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은 폐기되어야 할 불합리한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현행제도의 가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사의 준사법관적 지위와 그에 기한 절차적 통제를 통한 영장제도의 이중적 안전장치 의미가 있고, 이는 우리 형사사법 현실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 국가적 결단의 표현이므로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양측의 주장과 논쟁을 합리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관찰이나 비판보다는 근대 형사법의 기본원리와 형사사법 구조 등 근본적인 토대 위에서 인권보장과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구도가 더 적합한 것인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분석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本稿에서는 근대 형사사법의 발전원리의 기초 위에서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통제 원리를 수사작용과 대비하여 경찰수사의 적법통제와 검사제도의 본질을 짚어 보고, 그에 관한 주요 각국의 체제 구성과 영장제도의 운영 방식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현 제도규정의 법리적 타당성과 규범가치를 종합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형사법제의 발전과정과 헌법규정 도입경위 등을 살펴봄으로써 규범적 가치형성의 실증적 평가를 하는 한편 형사절차와 관련된 외국의 헌법규정 사례도 살펴봄으로써 현행제도의 규정과 영장주의 구조원리 적합성 여부도 검토하기로 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