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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3.01 발행KCI 피인용 5

특허에 진보성 결여가 명백한 경우의 침해소송법원에서의 처리

How should Patent Litigation Courts judge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where there is a clear lack of Inventive Step?

안원모(홍익대학교)

62권 1호, 77~128쪽

초록

특허침해소송법원이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전격적으로 나아가는 경우 무효심판절차와의 판단 차이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침해소송법원이 진보성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침해소송법원 판사의 기술적 이해도 향상과 법원 내·외부의 기술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기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및 제도적으로 관할 일원화 및 관할 집중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명백성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침해소송법원에서의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과연 어떤 상황에서 명백성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 설정이 어려운 문제이나, 판단주체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판단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진보성 관련 무효사유의 존재가 의심은 되지만 그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고 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3.62.1.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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