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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3.01 발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대상범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

The Problem and Direction for Revision on the Clause 1, Article 2 of the Law concerning Punishment of Physical Violence and Others

김경락(제주대학교)

62권 1호, 129~163쪽

초록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폭처법 제2조 제1항은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폭처법 제2조 제1항이 그 대상범죄로 형법 제257조 제1항․제2항의 상해죄․존속상해죄, 제260조 제1항․제2항의 폭행죄․존속폭행죄, 제276조 제1항․제2항의 체포․감금죄 및 존속체포․존속감금죄, 제283조 제1항․제2항의 협박죄․존속협박죄, 제319조의 주거침입․퇴거불응죄, 제324조의 강요죄, 제350조의 공갈죄,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만을 규정하고, 제258조의 (존속)중상해죄,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 제262조의 (존속)폭행치상죄, 제277조 제1항의 중체포․감금죄, 제281조의 (존속)체포․감금치상죄, 제367조의 공익건조물파괴죄, 제368조 제1항의 중손괴, 제368조 제2항의 손괴치상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범죄와 형벌 간의 불균형과 형법과의 체계상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들을 모두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범죄들을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대상범죄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형법과 폭처법 간에 존재하는 체계상의 불균형을 해결할수 있고, 이 범죄들과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대상범죄 간에 존재하는 형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 폭처법의 중형주의가 강화된다는 비판에는 폭처법 제2조 제1항에 이 범죄들을 모두 포함시킨 후, 폭처법의 법정형을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3.62.1.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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