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민관련판례에서 사법심사의 기준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f Recent Immigration Cases in the U.S Supreme Court
김성배(국민대학교)
17권 2호, 423~465쪽
초록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정책과 결정 중에서 이민관련 정책과 결정은 가장 재량권이 넓은 영역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검토대상 사건들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민행정심판위원회도 여러 행정기관중의 하나이며, 행정기관의 판단을 심사하는 대법원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였다. 제9연방고등법원과 이민행정심판위원회의 법률해석이 달랐던 Guierrez사건에서는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이 최선의 해석이거나 유일한 해석일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합리적 해석중에 하나이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Chevron존중주의를 따른 판결이다. 물론 Chevron존중주의를 따르더라도 의회의 의지인 법률이 우선하기에 동 판결에서는 법률해석에 있어서 문리해석 등을 통해서 이민행정심판위원회의 해석이 허용가능한 해석인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또한 이민법 조문의 변천과 이에 따른 판례를 통해서, 개정된 이민법의 의미와 해석방향에 대한 심사도 하였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률해석이 자의적이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조문과 입법목적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민법상의 목적중의 하나인 가족의 유대관계고려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이 하였다. 또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이민관련 결정을 내릴 때 부모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던 경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기관의 자의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두 번째 사건은 Judulang사건과 비교해 보면 이민행정기관이라고 특별한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Judulang사건은 이민법의 개정전의 조문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률개정전에 유죄인정을 한 이민자에게는 개정전의 법률을 기준으로 입국불허면제청구권을 인정하도록 조치함에 따라서 발생한 사건이다. 개정전 이민법은 명시적으로 입국불허의 경우에만 면제청구권을 인정하였지만, 입국불허시에는 면제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부주의로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하게 되고 나중에 추방조치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추방의 경우에도 강제출국조치면제신청권을 인정하게 되었기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민행정기관에서 사용한 기준은 이른바 근거비교법이었는데, 대법원은 근거비교법은 이민법의 목적과 이민법체계와 관련없는 기준으로써 행정공무원의 결정에 의해서 상반된 결과가 발생하므로 자의적이고 독단적 기준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도 앞의 사건과 같이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지, 처분기준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심사하였지만 대법원은 근거비교법은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일한 사안이 여러 개의 근거를 만족시키는 경우, 이민공무원이 그 중 특정의 근거를 이유로 추방조치를 시작하면 면제신청권이 없게 되고, 다른 근거를 이유로 추방조치를 시작하면 면제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마치 동전던지기에 의해서 추방면제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기에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종합해 보면, 행정기관이 정책을 설정하거나 처분기준을 설정할 때 최선의 정책판단일 필요성과 같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의 판단의 가능한 여러 합리적 정책판단중의 하나라면 되는 것이고, 비록 특정 법원에서 최선의 정책 혹은 기준이라고 판단한 것이 존재하더라도 법원은 행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대체해서 자신이 결정한 최선의 판단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recent immigration cases in the 2011 term of the U.S. Supreme Court. Those are chosen because Korea has changed as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lowest birth rate and importing foreign labors. In Martinez Gutierrez, Guiterez petitioned for review of order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reversing Immigration Judge's determination that alien was eligible for cancellation of removal.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granted the petition and remanded for reconsideration. In Sawyers, Sawyers petitioned for review of order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determination that alien was ineligible for cancellation of removal.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granted the petition and remanded. Government's petitions for certiorari in each case were granted, and cases were consolidate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BIA reasonably construed the statute addressing eligibility for cancellation of removal, by requiring each alien to satisfy on his own, without imputing a parent's years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status or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 the statutory requirements of having not less than five years of LPR status and of having seven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 in United States after having been admitted in any status, abrogating Cuevas–Gaspar v. Gonzales and Mercado–Zazueta v. Holder. In Judulang, Judulang petitioned for review of decision of BIA ordering his deportation to the Philippines.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entered an order denying petition, and certiorari was grante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BIA's comparable-grounds approach for determining whether alien was eligible for discretionary relief from deportation was arbitrary and capricious. Two cases are based on Chevron deference doctrine, the agency could claim deference of its interpretation when the Congress delegated authority to the agency to make rules carrying the force of law. According to the doctrine, the statute's ambiguity should be resolved by the agency not the court.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