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gaben der Compliance-Funktion im Wertpapierdienstleistungsunternehm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MaComp
Aufgaben der Compliance-Funktion im Wertpapierdienstleistungsunternehm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MaComp
신상우(독일 마틴루터대학교)
9권 2호, 419~448쪽
초록
본 논문은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제도에 관한 논문이다. 컴플라이언스는 법 또는 적용되는 개별 해당규정을 준수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독일 증권거래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010년 6월 7일 BaFin(독일 연방금융감독기관)은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기능과 그 외 행동, 조직 및 투명성 의무에 관한 공고문(Rundschreiben (4/10): MaComp)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었고, 투자자 보호와 증권회사의 기능 향상을 위한 임무 또한 강화되었다. 컴플라이언스 임무는 기업의 내부 조직 및 실무지침서를 작성하고, 동 지침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법규준수 사안에 대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변경된 법률규정에 관하여 조언한다. 더 나아가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의 유출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의 기본방침과 안전대책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컴플라이언스는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며, 직무수행상 발견된 위법행위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영진 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논문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제도와 그 임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