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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의정연구2012.12 발행KCI 피인용 24

제18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과정에 대한 분석: ‘다수결 원리’와 ‘소수권리’간의 타협은 어떻게 가능했나?

A Study on the rules change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박찬표(목포대학교)

18권 3호, 39~71쪽

초록

제18대 국회는 최악의 물리적 충돌을 거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회의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 방지에 초점을 둔 국회법 개정을 성사시켰다. 특히 개정 국회법은, 그 동안 소수당과 다수당이 동원했던 일방적인 의사저지 또는 의사촉진 수단을 해체하는 동시에 보다 온건하고 제도화된 의사지연 및 의사촉진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원내갈등의 평화적 관리라는 우리 국회의 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이러한 중요성에 주목하여, 개정과정의 특징과 그 결과를 ‘제한적 정당정부 모델’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8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작업은, 야당의 물리적 의사저지로 인한 입법교착을 타개하려는 의도 하에 여당의 주도로 시도되었지만, 여당 응집력의 부족, 초당적 의원연합의 등장, 여야합의를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의 관행 등으로 인해 여당의 힘이 제한되었고, 그 결과 소수파 권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일부 증설하는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특징을 지닌다.

Abstract

There have been four theoretical and empirical attempts to explain rul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with respect to minority rights and majority rule in legislatures over time: non-partisan functional account, partisan account, informational account, and ideological power balance analysis.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the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Act at the 18th National Assembly within the framework of partisan view, especially conditional party government model.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Because of the lack of majority party’s unity, the rising of cross-party coalition, and inherited rule of National Assembly, the majority party’s ability to suppress minority rights are restricted, resulting in it’s acceptance of rule changes that packaged both restrictions and extensions of minority rights.

발행기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분류: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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