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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2.12 발행KCI 피인용 5

야구경기에서 파울볼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 for Foul Ball Accident in Baseball

김민중(전북대학교)

37권, 223~265쪽

초록

파울볼을 잡으려고 글러브까지 들고 야구장을 찾는 팬도 많다. 글러브는 물론, 잠자리채, 모자, 팝콘봉지나 심지어 컵으로 파울볼을 잡는 등 파울볼을 잡기 위한 진기명기가 속출하고 있다. 파울볼을 잡기 위하여 몸을 던지는 쟁탈전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파울볼의 타구속도는 시속 200km를 육박하므로, 파울볼이 때로는 살인무기나 흉기로 변할 수도 있다. 파울볼을 잡으면 ‘행운’이지만, 야구경기의 관전 도중에 파울볼에 맞는 ‘불운’을 당할 수도 있다. 통계에 의하면 프로야구를 관전하다가 파울볼 등으로 다친 관중수가 2010년 504명, 2011년 440명, 2012년 400명으로 최근 3년 동안에만 총 1,344명에 달하고, 전체의 95%가 파울볼사고라고 한다. 관중이 갑자기 날아오는 파울볼에 맞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할 수도 있고, 얼굴에 맞으면 실명 등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일어난다. 야구경기를 관전하다가 파울볼사고를 당한 경우에 현재는 프로야구구단 등이 부상을 당한 관중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단지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나 당일의 치료비 정도만을 책임질 뿐이다. 파울볼사고가 거의 매 프로야구경기마다 일어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파울볼사고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을 보면 이미 많은 파울볼사고소송이 제기되어 프로야구구단 등의 책임을 다투고 있다. 우선 파울볼사고가 야기된 경우에 관중은 프로야구구단, 야구장소유자, 선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론 파울볼사고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른바 과실책임의 원칙상 야구경기시설이나 파울볼 등과 관련하여 프로야구구단, 야구장소유자, 선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하나(프로야구구단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책임을 적용하거나, 야구장소유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책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야구경기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고, 야구경기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파울볼사고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야구경기나 야구장의 성질상 책임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Abstract

More than 7 million Koreans attended professional baseball games last year, and injuries to spectators as a result of foul ball are commenplace. The sight of a spectator injured by a foul ball is an unfortunate but regular feature of professional baseball games. Who is responsible when spectators are injured by a foul ball while attending professional baseball games?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 of legal liability for spectator injuries in baseball. It will focus solely on legal liability for spectator injuries that occur during the course of baseball play. Players injuries that result from conduct on the other part of players are outside of the scope of this Article. Part II of the Article addresses a legal liability of professional baseball team. Additionally, Part II outlines the rules employed in different jurisdictions in reference to legal liability for baseball spectator injuries. Part III takes a legal liability of the ballpark’s owner for spectator injury from foul ball. Part IV addresses a legal liability of the player for foul ball accident in baseball. In sum, when spectators attend professional baseball games, they assume the risks of the inherent dangers of the baseball, if it should be obvious to the spectators that a foul ball can hit them. If spectators have knowingly and voluntarily assumed the risk inherent in baseball that caused an accident, spectators cannot sue the baseball team, ballpark's owner, player for negligence if you get hurt, unless they severely deviates from their duty of care. Keep your eye on the ball.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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