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3.02 발행KCI 피인용 19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Remedies in Awarding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전현철(한남대학교)

14권 1호, 405~435쪽

초록

행정조달계약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을 말한다. 행정조달계약은 공익(公益)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인들 간에 체결되는 민간거래계약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그로 인하여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 등 행정주체는 사인으로부터 물자나 용역 등을 구매하는 고객(customer)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공익을 도모해야 하는 정치적 존재(political entity)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러한 두 가지 지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거래계약에서보다 좀 더 조직적이고 통제된 환경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행정조달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동 법률 및 동 법률에 근거한 방대한 양의 행정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행정조달계약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사인들 간의 계약에서와는 다른 법적 특성이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또한, 권리구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민사소송에 의하는 것보다는 행정소송에 의하는 것이 구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행정조달계약의 공법적 성격을 강조하여 낙찰자결정의 법적 성격을 처분으로 이해함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면, 원고적격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위법성의 인정이 용이하게 되어, 민사소송에 의하는 경우에 비하여 폭 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에 있어서 낙찰자결정 등을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요구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찰이의신청에서와 같이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등 행정소송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보다 직접적인 법적 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그 활용도가 저조한 행정구제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구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분쟁해결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ocurement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are governed by multiple statutes and extensive regulations. The need for the extensive rules and regulations stems from the government’s dual role in the marketplace. Acting in its contracting capacity, the government is a business organization purchasing goods and services from the private sector. At the same time, it is political entity as a sovereignty. As a customer, the government must be treated like any other contracting party in oder to protect those with whom the government deals. As a sovereign, the government deserves special treatment since it is acting in the public’s interest. To achieve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se tow concerns, a more structured and controlled environment is required for government business than that for private industr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are public contracts. As procedures for legal remedy in awarding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there is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oder to be able to file a litigation, a party must have standing to sue, that is, be an legal interest party. Th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expanded to whomever is adversely affected or aggrieved by the contracting agency action. Also, through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administrative tribunal, activ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medies will be pursued.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4.1.201302.015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2013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