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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3.02 발행KCI 피인용 7

책임승계인의 신뢰보호와 상태책임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28 결정;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Vertrauensschutz der Einzelrechtsnachfolger und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er Zustandshaftung - Verfassungsgericht, Beschlüsse vom 23. 08. 2012 - heonba 167, heonba 28 -

김현준(영남대학교)

14권 1호, 569~598쪽

초록

2012. 8. 23. 헌법재판소가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규정 등에 대하여 내린 2개의 결정은 토양정화책임의 소급효, 신뢰보호, 오염토양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상태책임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쟁점들을 검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오염토양의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인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전단의 규정은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이어서 헌법 제13조2항의 소급입법금지에는 위배되진 않는다고 보면서, 신뢰보호원칙에는 반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급효와 신뢰보호의 문제는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대상판례(I)은 폐기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에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공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1970년대 이후 2002. 1. 1. 동 규정이 신설되기까지의 양수인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것인지에 대하여 애매한 판단을 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양수인의 신뢰보호가 문제된 만큼 공법상 책임의 승계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대상판례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즉 이 사안에서는 오염토양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책임은 상태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상태책임의 근거와 한계는 본 문제의 핵심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례(II)가 이러한 상태책임규정과 양수인의 승계책임을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상태책임규정의 경우 선의·무과실의 면책조항이 없음을 들어 비례원칙, 특히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자는 귀책근거가 다르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 평등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위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침해성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작용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최소침해수단에만 주안점을 둔 대상판례(II)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무제한의 부담 가능성이 비례원칙, 특히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대상판례(II)의 지적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합헌적 법률해석의 여지는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으며,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비례성을 갖춘 내용으로 보완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in seinen zwei Beschlüssen vom 23. 8. 2012 über Vertrauensschutz der Nachfolger und Grenzen der Zustandshaftung im koreanischen Bodenschutzgesetz entschieden. Nach den Beschlüssen ist das Gesetz zwar grundsätzlich zulässig, da es nur unecht rückwirkend ist. Dabei gehe es aber um den Vertrauensschutz. Des weiteren sah das Verfassungsgericht die Sanierungshaftung der Einzelrechtsnachfolger gemäß § 10-3 (ii) des Gesetzes als unverhältmäßig an, da die Belastung der Zustandsverantwortlichen mit Sanierungskosten bis zur Höhe des Verkehrswertes erreichen kann und noch milderes Mittel gleicher Eignung nötig ist. Es ist aber nicht zu verkennen, dass die Natur der Bodensanierungshaftung die polizeiliche Verantwortlichkeit ist. Die Probleme über Vertrauensschutz und Zustandshaftung sollen in diesem Zusammenhang analysiert werden. Die unsere Regierung soll auf jeden Fall nach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das Bodenschutzgesetz ändern. In Bezug auf Sanierungspflichten soll die Bedeutung der Bodensanierungshaftung als Polizeiverantwortlichkeit verdeutlicht werden, während das Gesetz Grundsätze des Vertrauensschutzes und der Verhältnismäßigkeit beachten wird.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4.1.201302.02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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