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13.03 발행
공탁서 정정 - 공탁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
Correction of Deposit Forms
김유환(서울남부지방법원)
62권 3호, 253~294쪽
초록
본고에서는 기존에 별 의문 없이 공탁서 정정이 인정되었던 다양한 사례를 재검토하여 공탁서 정정이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살펴본다. 특히 변제공탁에서 부적법한 반대급부 철회(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874 판결),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에서 누락 압류채권자 추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 지정(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실무상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 입장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나아가, 공탁서 정정이 허용될 경우 그 정정이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논의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공탁 후 공탁서 정정을 통한 채권자 지정의무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 지정을 위한 공탁서 정정이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여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 의무성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음을 밝힌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