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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3.02 발행KCI 피인용 2

일본에서 독일 헌법이론의 수용에 관한 연구 ― 호즈미 야쯔카(穂積八束)의 국가론과 그 독일적 배경을 중심으로 ―

Guangwen Jiang(서울대학교)

41권 3호, 81~109쪽

초록

본 논문은 일본 헌법학자 호즈미 야쯔카(穂積八束)의 국가론을 중심으로 호즈미의 헌법이론 및 그 독일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에서 독일 헌법이론의 수용과정에 대해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은 우선 호즈미가 독일 유학시절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독일 국법학자 라반트(Paul Laband)와 독일 실증주의국법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게르버(Carl Friedrich von Gerber)의 국가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다. 라반트와 게르버의 국법학에서 국가는 법인으로 인식되고 최고 권력과 의사(意思)의 주체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의 군주주권설이 부정되어 군주는 주권 또는 국가권력의 주체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실증주의국법학은 국가권력을 군주가 아닌 국가라는 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군주의 절대권을 제한하고 입헌주의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으로 실증주의국법학의 국가론에 있어서 국가권력은 법인격의 의사로 환원되고 법은 국가권력의 표현으로 인식되어, 국가권력이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어서 논문은 국가론을 중심으로 호즈미가 이러한 독일 실증국법학의 이론을 어떻게 수용하여 명치헌법의 해석에 응용했는지 살펴보았다. 호즈미는 독일 실증주의국법학의 국가법인설을 유지하는 동시에 천황주권설(天皇主權說)을 주장하면서, 천황을 국가권력 또는 국가의 최고의사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즉 법인으로서의 국가의 법적 성질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법인=국가의 주권과 최고 권력을 천황=군주에 귀속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절대성에서 천황권력의 절대성을 도출한 것이 호즈미 국가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호즈미의 국가론은 당시 명치헌법의 입헌주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천황의 절대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논문은 호즈미의 헌법이론체계는 기본적으로 독일 실증주의국법학의 영향 하에 있다는 점, 호즈미는 실증주의국법학의 많은 개념을 이용하여 일본의 명치헌법에 대해 해석하고 자신의 헌법학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논문은 호즈미는 군주기관설이 아닌 천황주권설을 역설하면서 이를 실증주의국법학의 국가법인설과 결부시켜, 천황의 절대적인 권한을 강조한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국법학에 대한 이러한 수용과정을 통해 독일 실증주의국법학의 입헌주의적 측면이 약화되고 호즈미의 헌법해석학이 매우 보수적이고 전제주의의 특징을 띠게 되었다고 논문은 결론지었다.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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