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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강원법학2013.02 발행KCI 피인용 3

독일민법상의 서면방식에 관한 연구

김진현(강원대학교)

38권, 143~188쪽

초록

독일민법은 사법상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방식자유의 원칙에 입각해있지만, 여러 가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행위를 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며,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방식을 요식행위에 적절히 배분하여, 어떤 행위에는 「서면방식」을, 또 다른 행위에는 「사서증서인증」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는 「공정증서작성」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다양한 법률행위에 가장 널리 채택된 방식은 서면방식이고, 이를 전자거래의 새시대 조류에 적합하도록 「전자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나아가 더 간이한 약식방식을 위하여 「문면방식」(Textform)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법정방식」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가 하면, 당사자간에 「약정방식」을 채택했을 때를 대비한 해석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행위들은 그 중요도에 비추어 이를 요식행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서면방식은 널리 여러 법률행위에 채택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민법의 개정과정에서 서면방식을 채택했으면 하고 필자 나름으로 생각하고 있는 몇몇 경우를 선택하여 그에 관한 입법가안을 결론부분에 제시하였다. 물론 그러한 가안의 마련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독일민법상의 방식에 관한 제규정 및 그 해석론이다. 구체적으로, 민법총칙 부분에서는, 방식흠결에 따른 일반적 효과로서의 무효 규정, 서면방식에 관한 규정, 전자방식에 관한 규정, 약정방식에 관한 규정, 가액에 따른 서면방식에 관한 규정을, 민법각칙 부분에서는, 보증의사표시의 서면방식, 채권양도의 서면방식, 증여의 방식(서면 또는 공정증서작성), 소비대차의 서면방식, 임대차의 서면방식, 화해계약의 방식(서면 또는 공정증서작성)에 관한 규정을 각각 가안으로 제시하였다.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8215/kwlr.2013.38..14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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