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범위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
On the Meaning of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 by Nonmedical Personnel
김영신(명지대학교)
41호, 71~98쪽
초록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법인 등의 경우에만 의료기관의 개설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私法上 효력도 부인된다. 즉,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되기로 하는 것은 사법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물론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한다. 나아가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私法上 무효라고 하고 있다. 종래 판례에서 규제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법상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들을 검토하여 보면, 대법원이 의료법 규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약정을 전면적으로 무효로 평가하는 것은, 우선 의료법 규정의 문언에서 허용되는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인 데다가,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분명하다는 점, 의료기관에 대한 출자 형태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태도에는 찬성할 수 없고,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의미를 보다 엄격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n Medical Act provides that nonmedical personnel cannot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partnership contract between doctor and nonmedical personnel, therefore, is ineffective not to mention criminal liability.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partnership contract in that doctor does business in partnership with nonmedical personnel and they would set up medical institution(hospital etc.) has no effect. According to traditional construction of “Mandatory Rules”, it is unavoidable that Korean Supreme Court understand this Medical Act rules as mandatory and a contract violating this rules as ineffective. Nevertheless, traditional construction generate unwelcome side effect such as hindrance to investment for hospital and many technical problems. So equilibrium point between public interests of medical practice and economic point of view should be pursued in both of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