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13.04 발행KCI 피인용 13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in Relation of the Creditor of the Beneficiary
김창희(영남대학교)
62권 4호, 50~83쪽
초록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 이 글은 판례이론을 수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씌여졌다.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가압류를 한 자가 취소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이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상대효이론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는 목적물의 소유 명의의 회복시까지 사해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넷째, 가액배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해행위 목적물을 강제집행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취소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가압류한다음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가압류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