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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3.04 발행KCI 피인용 1

해외 보건의료산업의 투명성 강화 제도와 국내 시사점 - 미국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와 일본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Overseas Legal Systems to Enhance Transparency in Healthcare Industries and Those Implications in South Korea - Focusing the United States' Sunshine Act and Japanese Transparency Guideline -

강한철(김·장 법률사무소)

62권 4호, 132~169쪽

초록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인구고령화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비용의 급증현상을 감안하여 그 비용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통제방안 중 하나로 보건의료산업의 투명성 강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선샤인액트는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합리화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근거를 두고 각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구매대행회사로 하여금 의사 및 교육병원과의 금전적 거래관계를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취합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스스로 자율적이고 내재적인 자체통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제약업계 스스로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자사 웹사이트에 보건의료인과의 거래관계를 공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하여 많은 정부역량을 투입하여 왔고그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도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보건의료산업의 투명성 강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료소비자들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 보건의료산업 내의 자정작용을 통하여 사후적 통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계에서는 이미 각 협회에 제출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등 투명성 강화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적인 난점이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의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3.62.4.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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