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법적 관점에서 본 대동법의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Dae-Dong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Present-day Tax Law
김영심(서강대학교)
23권 1호, 153~177쪽
초록
대동법의 큰 원칙은 조선사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화한 것이었다. 종래 백성들로부터 대가 없이 수취하던 각종 항목들을 대동미로 흡수시킴으로써, 이들 항목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대동법은 각종 토산물 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의 기준도 종래의 가호(家戶) 단위에서 토지의 결(結)수로 바뀌었는바, 이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로의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는 보다 넓은 세원(稅源)을 확보할 수 있었고, 백성의 세부담은 감소되었다. 물론, 토지(田結)에 대한 과세가 소득에 대한 과세인지,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매해의 소득 작황과 풍년 흉년 여부에 따라 과세하였다는 점에서, 일단은 소득에 대한 과세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과세기준인 결(結)의 의미가 단일한 면적 기준이 아니라 일정량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양적 의미에 따라 그 면적이 단계별로 달라지는 점에서 볼 때, 오늘날 누진세적 소득구조의 기초가 되는 일종의 비례세적 개념이 도입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동법이라는 세제로 인해 국민의 조세납부방법은 더욱 편리해졌다. 또한 그로 인해 유발된 방납으로 인한 지하경제규모의 축소와 공인의 상업자본가로의 성장 및 수공업자의 상품생산업자로의 변신은 조선 후기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업 자본주의의 초기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바, 따라서 대동법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잘 조화시킨 효율적(중립적)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대동법은 대동사목(大同事目)이라는 세법 운영규정을 두고, 선혜청(宣惠廳)이라는 조세 전담기구를 두어 조세법 전문 공무원이 양입위출(量入爲出)이라는 예산제도에 따라 국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하도록 제도화하였는바, 비록 봉건적, 중세적 국가지배체제인 당시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기 힘들고, 세제만 따로 가서 성공할 수는 없기에 유교적 군주사회로서의 제도적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제사적으로 볼 때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토대가 된 것으로서의 대동법의 의의는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The overarching principle behind the Dae-Dong Reform was to recognize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alities of the Chosun Society, and to systemize them in an appropriate way. In short, through Dae-Dong Reform: rice was collected as a standard form of tax, in place of regional delicacies; and tax was levied based on the land's production, in place of family unit as a standard of tax collection. This was the systemic turning-point, in which tax was levied based on tax-paying ability. Through such, the state was able to secure a larger source of taxation, the general public had less tax burden, and the general public's tax payment [method] became more convenient. At the same time, Dae-Dong Reform reduced the scale of underground economy (intermediary exploitation), and enabled the grow of commercial capitalists and producers. Furthermore, Dae-Dong Reform systemized the financial management through its regulation on managing the tax law - called Dae-Dong-Sa-Mok - and by establishing a dedicated agency for taxation, Sun-Hye-Chung.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