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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3.04 발행KCI 피인용 5

행정법상 행정단속에 관한 연구

이기춘(부산대학교)

33권 1호, 295~325쪽

초록

행정단속은 절차적 과정으로서 법규위반이나 법익침해라는 위험의 의심이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원칙에 따라 종국적 처분을 행하기 전에 사안을 해명할 의무를지닌 행정주체가 위험의 존재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판명되면 그 즉시 위법상황을 종료시키는 예방목적의 행정활동이라고 정의된다. 다른 경찰질서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과 합목적성원칙에 따른 효과적 위험방지원칙이 기본원칙으로서 작용하지만, 그 동안 경시되었고 장래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협력의 원칙을 사인의 행정단속협력행위와 관련하여 사인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위험의 사전대비원칙을 구체적 위험방지원칙의 초점을 전환시키는 원칙으로 설명하였으며, 행정단속의 단계에서는 위험과 책임의 불명확성을 전제하므로 책임자 – 비책임자 구도의2분법적 즉 실체법적 책임개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책임중립성원칙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행정단속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각종 법령이 존재하지만, 행정단속을 구체적으로 윤곽지울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그 침익적 성격의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근거에서 위헌, 위법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또한 행정단속의 주체와 관련하여 민영화, 민간화 대세에 따라 행정단속임무도 사인에 의해 행해질 수 있고 강제력독점원칙과 그렇게 충돌·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 사인은 행정보조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고유한 국가임무인 위험방지임무의 성격과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행정단속의 절차와 관련하여 직권조사의 원칙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규정유무에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안해명의 의무를 갖는 행정청은 위험의 의심이나 혐의사례에서 권익침해적 위험조사조치는 법률에 특별한 수권근거가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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