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과 건산법상 직불청구권
Direct Payment for Subcontract in 「The Law ConcerningFair Transaction of Subcontract」 and 「Framework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이상헌(대구지방법원)
62권 5호, 99~160쪽
초록
하도급법상 직불제도는 1984년 제정당시에는 임의직불제였다가 1999년 의무직불제로 바뀌었고 건산법은 하도급법에 이어 2007년 의무직불제를 도입한 후에도 건설업법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임의직불제를 그대로 두었다. 하도급법상 의무직불제는 직불사유 발생과 동시에 갑(발주자)의 병(수급사업자)에 대한 직불의무를 발생시키는 대신 을(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과 병의 하도급대금채권도 이와 동시에 소멸시킨다는 것이 제도의 초석에 해당한다. 도급대금채권 중 노임 부분과 달리 하도급대금 부분은 압류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불의무가 언제 발생하느냐는 언제부터 을의 다른 채권자를 배당에서 배제할 수 있느냐로 연결된다. 병의 시공 여부나 정도는 직불의무의 발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추후 이행기에 가서 이행할 의무의 범위를 좌우할 뿐이다. 하도급법은 도급대금 총액에 의하여 직불의무의 발생범위를 제한할 뿐 아니라 도급대금의 구성내역에 의해서도 제한한다. 즉 당해 하도급공사에 할당된 도급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범위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수급사업자의 직불청구가 직불의무의 발생범위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 건산법상 의무직불제는 본래 하도급법상 직불제도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적용범위만 확장한 것이었는데 최근 건산법의 개정과정에서 ‘자구수정’을 한다고 하면서 제도의 틀을 바꾸어놓는 바람에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