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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3.04 발행KCI 피인용 43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Gesetzliche Studie über Datenschutz bei Big Date

성준호(홍익대학교)

21권 2호, 307~333쪽

초록

급변하는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팅 환경은,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이를 통해 인간 세상에 더 낳은 편익을 제공한다. 최근 들어 엄청난 속도로 발전ㆍ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역시 그중 하나이다. 일반화된 스마트기기의 사용으로 특정영역의 사람들 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 수집ㆍ저장ㆍ관리ㆍ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말한다. 현제까지 특징 지워진 빅데이터의 특징으로는 3Vs를 들고 있는데, 3Vs란 데이터의 규모의 방대성(Volume),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의 속도(Velocity) 그리고 데이터 종류의다양성(Variety)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기술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베인트의 기록을 통한 젇상태와 비정상상태의 패턴을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게 하며,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수집ㆍ저장ㆍ분석된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 수집, 분석되고 저장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사업자에 의해 시시때때로 수집되고 저장된 개인의 정보는 위험성을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개인정보의 개념은 식별가능한 개인의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ㆍ분석되는 개인과관련된 정보의 통제권에 관한 대응에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적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수집과정에서 투명성의 문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파생된 분석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필요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Als Big Data werden besonders große Datenmengen bezeichnet, die mit Hilfe von Standard-Datenbanken und Datenmanagement-Tools nicht oder nur unzureichend verarbeitet werden können. Problematisch sind dabei vor allem die Erfassung, die Speicherung, die Suche, Verteilung, Analyse und Visualisierung von großen Datenmengen. Das Volumen dieser Datenmengen geht in die Terabytes,Petabytes und Exabytes. Der Begriff von Big Data steht nicht nur für enorme Datenmengen, sondern auch dafür, unstrukturierte Informationen aus verschiedensten Bereichen und in unterschiedlichen Formaten innerhalb kürzester Zeit zu sammeln, zu analysieren und auszuwerten. Big Data-Anwendungen bringen nicht nur große Potenziale für die Wirtschaft,sondern können auch zur Lösung gesellschaftlicher Probleme beitragen. Die Akzeptanz der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 für umfangreiche Daten-Analysen lässt sich aber nur gewinnen, wenn der Datenschutz auf hohem Niveau sichergestellt wird. Nach Datenschutzgesetz ist die Erhebung,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nur zulässig, wenn der Betroffene eingewilligt hat oder eine andere Rechtsvorschrift die jeweilige Datenverwendung auch ohne entsprechende Einwilligung legitimiert. Die Umwelt des Big Data braucht die Balance zwischen Innovation und Fortschritt einerseits und Datenschutz andererseits erforderlich.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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