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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정보법학2013.05 발행KCI 피인용 16

미래 ICT 법제체계 개편방향

The Future Strategy of ICT Legal Framework

최경진(가천대학교)

17권 1호, 207~234쪽

초록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한 ICT를 진흥하기 위한 법령이 지난 30여년 동 안 제⋅개정되어 왔고, 법령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과거 우리의 ICT법제 체계의 변화를 뒤돌아보고, 현재 우리의 상황과 미래 ICT의 예 측을 토대로 ICT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ICT법제의 발전 흐름을 살펴보고, 미래 정보 사회의 구현 및 ICT 경제 재도약의 기틀 을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ICT 법체계 개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과거 ICT법제의 변화 중에서 특히 지난 5년여 동안을 돌아보면 여러 법제 개편의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률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각 법률 사이의 융⋅복합 및 조화는 잊혔고, 신산업의 창출, 융⋅복합의 활성화, 기존 ICT의 고도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이상(理想)은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중요한 목표들은 현재까지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또한 현행 ICT법령은 법제 의 중복 또는 법체계 사이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법령상 거버넌 스 측면에서 ICT 진행정책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나 아가 융⋅복합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따른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법령상의 곤란함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ICT 법제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체계적 정합성 제고, 글로벌 관점에서 의 접근, 탈규제 측면의 미래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ICT 법제의 구현, 새 로운 ICT 거버넌스와의 조화 및 효과 극대화, ICT의 기본정신(개방, 중립, 참여, 공유, 자율)을 존중하는 법제의 구현 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ICT법제는 미래 ICT 환경에 적합한 규제체계로의 법제체계 전환, 즉 ICT 혁신 및 재도약기로의 전환을 꾀하여야 한다. 미래 ICT의 비전(미래 혁신 및 고도화 기반으로서의 ICT, 복지 로서의 ICT, 안전으로서의 ICT)을 담는 법제체계의 구현도 중요한 방향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ICT 혁신 및 재도약을 위한 플랫폼(Platform) 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중복 제거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개별 영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 장할수있는법제이어야만들어나아가야한다. 이글에서법령및조문차원의세부 적인 개선방안이나 제⋅개정안까지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전체 체계적 관점에서 “신 ICT법제체계”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에 맞게 ICT법제를 살아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content or system of ICT laws which contributed to industry development of Korea during last 30 years. This paper retrospects the previous Korean ICT legal framework and examines its future based on prediction of future ICT technology and environment. For the study, it deals with history of ICT laws and tries to introduce the desirable direction of future ICT legal framework. Looking back on last five years, there were many efforts to amend ICT laws. But the attempt did not succeed and it resulted in still remaining of several problems; harmonization or convergence of related laws, creation of new industry, advancement of ICT, transfer to vertical regulatory system, etc. Another problem is overlapping of regulation among ICT-related laws, breakup of ICT policy propellant, unflexibleness on market change. To resolve the above problems, we must consider the following; systematic coordination, gloable aspect, deregulation, sustainable ICT legal framework, harmonization with new ICT governance, respect of ICT’s basic spirits(openness, neutrality, participation, share, autonomy. This paper cannot provide detail reform plan, but suggests “New ICT Legal Framework” from whole systematic perspective.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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