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상 대불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vances for Damages of the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고형석(선문대학교)
62권 6호, 117~154쪽
초록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1년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대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라는 점만을 본다면 동 제도의 입법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 제도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대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대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보건의료인의 책임재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불의 범위에 대하여 생명 침해 또는 중대한 신체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대한 신체침해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법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불재원관리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극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대불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전제하에서의 개선방안이다. 그러나 대불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불재원부담자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기책임주의 및 이중책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그렇다고 하여 그 재원부담자를 국가로 전환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기의 문제점과 달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폐지는 효율적 피해구제라는 동법의 입법취지와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강구를 전제로 하여 동 제도의 폐지를 논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의료사고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료사고책임보험은 기존에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책임보험제도로의 전환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요소이다. 그러나 종래의 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었지만, 이를 책임보험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