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실책임의 원인자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전망
The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on Polluter of liability without fault of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future prospects
한상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권, 1~22쪽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동법 제10조의 3 제3항 제2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2012.8.23, 2010헌바167, 일명 ‘창원주유소사건’)와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2012.8.23, 2010헌바28 일명 ‘부영사건’)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향후 적용중지를 명한 바 있다. 먼저 2호의 ‘소유자 등’에 관하여는 유발자가 아닌 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확대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시설소유자 등의 책임이 과중하지 않도록 입법적 고려가 부족하여 침해최소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즉 ⅰ. 토양오염유발자를 1차적 책임부담자로 하여 소유자등의 보충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ⅱ. 소유자 등의 선의ㆍ무과실이고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거나, ⅲ, 손해배상액과 정화비용 등이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토양오염발생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인 소유자 등의 책임을 시설의 시가범위 이내로 제한하거나 일반적 책임한도제 도입 등의 수단 등을 강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차후 위 ⅰ. ⅱ. ⅲ의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나타나는 책임의 공백 또는 그 책임 이행의 지연 문제는 환경손해보험 및 토양정화기금 등과 같은 제도로 보완될 수 있다고 하여, 재정수단을 입법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소유자 등의 침해를 완화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인수자는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도록 하면서(구법 제10조의3 제3항 단서), 2호의 소유자 등에게는 천재․지변, 전쟁으로 인한 면책만을 허용하고(구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 다른 면책사유 또는 책임 제한수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3호의 ‘양수자’부분에 대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급입법은 필요하지만 양수자 등이 오염원인자로 규정하기 시작한 2002. 1. 1.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법적 책임과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에 따른 배상책임 및 정화책임의 내용을 위의 사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이유를 통하여 살펴보고 향후 입법개선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ontaminated soil and responsibility of clean up is currently emerging issue.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is making progress as well as EIA functions as prerequisite to decide polluter's innocence and faultlessness. This report aims to study strict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soil contamination by case study from Constitutional Court. The case analysis shows lack of specific regulation in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o impose strict liability which originated from strict liability act which is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of USA.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hows legislator's concern on prevention of soil contamination and its follow-up action after contamination through soil purification clause as public law liability since soil is one of the public goods. Nevertheless, it is obvious that the aim of the law cannot be attained without financial measures. Moreover, it is inconsiderate to enact strict liability clause without concern on allocation of liability and its process as well as financial instrument for private damage compensation. Since the court have been passive on this issue, the needs of improvement of current legal system such as the enactment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never been greater. According to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on this issue, current system is undergoing improvement progress by relevant ministries. I hope that this process specify the strict liability clause to realize its original purpose.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