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에 대한 헌법적 고찰:조세와 부담금을 중심으로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 박훈(서울시립대학교)
8권 1호, 233~260쪽
초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조세 뿐만 아니라 부담금, 사회보험료, 사용료, 수수료 등의 여러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조세는 헌법 제38조와 제59조 등 조세법률주의와 관련된 규정과 이 규정 해석에 대한헌법재판소의 여러 결정으로 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분명하다. 이에 반해 조세를 제외한 부담금 등 국민부담은 국가의 각종 경제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20조, 제122조, 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1항,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등에 대한 헌법 제37조 제2항 등 여러 규정들에서 간접적으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없다. 또한 조세를 제외한 국민부담중 일부는 부담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부담을 지는 자,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나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등이 취약한 예도 많다. 조세나 부담금 등 여러 유형의 국민부담은 비록 그 형식이나 내용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강제성이 부여되는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이 점에서 보면 헌법 제59조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규정을 조세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제성이 부여되는 다른 국민부담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에 대한 사항으로 담아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담금에 대한 법률의 경우에는 세법의 경우 헌법 제59조 위반 문제와 같은 맥락과 같은 헌법 위반의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조세와 관련해서도 헌법 제5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도 종목과 세율과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조례에 의한 법정외세 도입이 필요한 경우 그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59조의 “법률”이외에 “조례”도 과세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분류:
- 정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