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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3.06 발행KCI 피인용 1

通过完善官员财产申报制度治理腐败

肖金明(샤오진밍)(中国 山东大学 法学院)

37권 2호, 17~30쪽

초록

부패현상과 그에 따른 관리에 대해 언급해보면, 이익충돌은 부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원의 하나이다. 더욱 이익충돌, 부패척결의 근본적인 원인을 예방하는 것은 공무원 재산 신고 및 그 제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익충돌의 타파는 부패를 반대하여 깨끗한 정치의 제창이라는 제도적 의의에서, 공무원 재산신고제도의 정비의 촉진(조장)에 중요 작용을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민주적 법제건설은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그 진행이 느리다. 예를 들자면 크게는 정치적 체제의 개혁, 작아서는 공무원의 재산신고제도가 되겠다. 공무원 재산신고제도의 마련은 20세기 8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1987년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의 ‘탐오죄와 수뢰죄의 징벌에 관한 보충 규정’이라는 심사 의안에서 일부 국가는 공무원의 재산신고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니, 중국도 국가공직인원에 한해서 재산신고제를 두며 관련의 법률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1988년 관련 부서는 ‘국가행정관리인원의 재산과 수입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라는 초안을 마련하였고, 199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공무원의 재산신고제도에 관한 입법을 정식으로 입법계획의 항목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실질적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하고, 공무원의 재산에 관한 신고제도를 만드는 시도는 20세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하면 1995년 5월의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연합 발표한 ‘당정기관 현(처장)급 이상 간부의 수입신고의 규정’, 1996년 중앙규율검사위원회가 발표한 ‘당정기관 현(처장)급 이상 간부의 수입 신고 규정’에 있어서 몇 가지 회답, 1997년 1월의 ‘영도간부 개인의 중대 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2001년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중앙조직부의 연합 발표한 ‘성급 현직 영도간부의 가정재산 신고 규정’, 2006년 중공중앙판공청의 ‘당원 영도간부의개인 관련의 사항에 관한 신고의 규정’ 등이 있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13.37.2.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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