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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사법연구2013.06 발행KCI 피인용 6

선박가압류조약(Arrest Convention)상 해사채권의 국제재판관할 입법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for the Draft Proposal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Maritime Claims Based on the Arrest Convention

정완용(경희대학교)

19권 1호, 215~249쪽

초록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종래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적용기준을 수립하여 왔다. 그런데 2001년 섭외사법이 전문 개정되어 국제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제재판관할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규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글로벌화로 인한 인적, 물적 교역량의 증가와 더불어 브뤼셀협약, 헤이그 관할합의 협약(2005)이 체결되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최근 국제사법의 개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국제규범을 참조하고, 그동안 정립된 국제사법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규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사법학회를 중심으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구체화를 국제사법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제사법 개정 시 동 법률에 해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도입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통일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과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은 각각 일정한 해사채권에 한하여 체약국 관할 내에 있는 당해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하고 가압류에 기한 본안관할을 인정하는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두고 있다. 선박가압류조약(1952, 1999)은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이고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하여 약 100여개 국가가 이를 비준, 가입하여 국내법으로 채택하고 있고, 중국은 이 조약을 비준,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1999년 ‘중국해사소송특별절차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선박가압류와 선박집행에 관한 국제통일규범화에 동참하고 있다. 선박가압류조약은 그 적용범위가 체약국 관할 내에서 체약국기를 게양한 선박뿐 아니라 비체약국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되기 때문에 비체약국가인 우리나라 선박이 체약국 관할 내에 머무르게 되면 선박가압류조약이 적용되어 해사채권에 의하여 가압류되고 본안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동 조약에 비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가압류조약이 적용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권의 종류가 해사채권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금전채권에 대하여 선박의 가압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국제규범과 커다란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가압류조약과 비교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가압류조약상의 가압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관련된 국제규범과 입법례를 살펴본 후 민사집행법상의 선박가압류 관할규정을 검토,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통일규범에 동참하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칙을 국제규범과 일치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선박가압류조약(1999)을 수용하여 선박집행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아울러 가압류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선박가압류조약을 비준, 가입하여 선박가압류에 관한 재판관할규칙을 포함한 포괄적인 입법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국제사법 개정 시에 선박 가압류조약상의 가압류 재판관할규정을 국제사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 provided International Jurisdiction since in the year of 2001. That law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has been relied on the interpretation of regional jurisdiction rules or judicial cases because of the absent of the concrete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But since that there are plenty case law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so many international provision on that issue has been made. Further legal discussion and legal theory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has been stimulated since the year of 2001 till now. So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has prepared to enact the concret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s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Ship arrest convention 1952 and the revised one of 1999 has been an international uniform rules inclu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the ship arrest because around 100 states ratified that Convention. Korean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78 provide that Provisional Seizure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seized, or under that of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merits. Futhermore, Article 173 of that Act provides competent court as follows;“The court of execution of a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a vessel shall be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ort of anchorage of such vessel at the time of seizure.”Korean court and experts has applied those clauses as a general rule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ship arrest. But There has been great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hip Arrest Convention and Korean Execution Act on that Issues. So This paper propose the draft article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the ship arrest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hip Arrest Convention article 7.

발행기관:
한국국제사법학회
분류: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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