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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3.08 발행KCI 피인용 7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사안을 중심으로 -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to Industrial Action - Focused on Leading Cases about Collective Refusal of Labor -

김규림(법무부 공익법무관); 이재강(법무부 공익법무관)

137권, 334~380쪽

초록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논의는 주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글에서는 우선 헌법 제33조 제1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간략히 검토한다. 특히,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판결하고 있는 까닭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후, 쟁의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다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동안 구성요건의 본래적 의미를 넘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어 온 면이 있는 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양 측면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쟁의행위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 사례에서 ‘위력’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내어 놓았다. 이는 대법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위력’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및 위법성의 판단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를 중심으로 하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 후속 판결들과 함께 분석․검토한다. 그 후, 쟁의행위의 영역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축소하기 위하여, ①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는 결국 ‘부작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부작위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있어서 근로자의 ‘보증인적 지위’를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는 점, ②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침해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③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각 규정과는 별도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논의의 장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 적용을 긍정하면서 다만 적용범위만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제언은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가 완고하게 동 죄의 적용을 긍정하는 상황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적용 범위의 축소 시도가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Abstract

Criminal liability for a strike has been usually established under a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prescribed in the Article 314, Paragraph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hereinafter ‘KCC’). First of all, in this thesis, we will briefly examine the validity of penalizing a strike, based on the Article 33, p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we will examine why a strike has been prosecuted under the KCC’s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the Labor Union Act and the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 Afterwards, a debate on the legitimacy of prosecuting a strike under the KCC’s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will be introduced. In this article, we will focus on the refusal of labors and examine the Supreme Court decision(2007do482) and decisions afterwards. Afterward, this article will point out ① that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should be interpreted as infringement offence rather than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② that refusal of labors will simply come down to be interpreted as non-feasance and hereupon, in contrast to the general theory on omission offence, the guarantee of personal statu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③ and that Article 20 (justifiable act) of the KCC needs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n right to strike. As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oint out, we need to take the reality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Korea into account. It does have a certain limit to completely deny the application of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in a situation where precedents set by the Supreme Court tenaciously affirm criminal application. We believe that the attempt to set certain limit for the application of the crime has significance in its own way.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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