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法における集団的労働法上の「使用者」
米津孝司(中央大学)
28권, 19~37쪽
초록
일본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법률은 노동조합법이며, 동법의 「사용자」 개념은 정의규정은 아니고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일본 판례나 학설에서 사용자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즉 법7조의 당사자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찾을 수 있다. 요컨대 노조법 제7조 제2호에서 「사용자」에 대한 문언이 「사용자가 고용하는 근로자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 일정 시기까지는 이를 고용관계․근로계약 관계상의 사용자로 이해하는 견해(근로계약설)가 학설 및 실무에서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기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경영합리화 방침에 근로자 측이 대항함에 따라 노사분쟁이 빈발하는 가운데, 직접고용관계를 넘어선 수준에서 노조법 제7조 제2호를 해석․운용할 필요성이 학설 및 실무에서 인식되었다. 오늘날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을 둘러싼 상황은 국가법으로부터 적극적인 승인을 얻어 안정적인 지위를 확립한 20세기 전반(일본은 다소 늦어 20세기 중반)과 달리 커다란 환경변화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른바 세기단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이 환경변화와 구조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적응할 수 없다면 노동기본권과 그 담당자인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가 형해화와 쇠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일부 시장원리주의자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며, 일본의 기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직접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기업 내 노사관계를 넘어선 수준의 단체교섭을 촉진하여 21세기 초기업적(기업횡단적)인 노동시장 차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및 법질서가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다른 한편 기업 내 노사관계에서 전통적인 기업 내 노동조합이 종업원대표제도로 점진적으로 그 기능을 위양하면서 역동성가지는 것이 위기에 처해있는 일본의 노동조합 활동에서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은 역동적인 질서형성에 적합한 형태로 해석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해석에 열린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분류:
-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