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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3.05 발행

신중국(新中國)의 형법개정과 전망

이진권(한남대학교)

38권, 21~47쪽

초록

신중국의 첫 번째 형법전은 비록 범죄를 척결하고 인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당시의 역사적 조건 및 입법경험의 한계로 인하여 이 형법전은 체계와 규범의 내용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상으로도 모두 명백한 결함을 갖게 되었고 내용 또한 비교적 조잡하고 간단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경제시스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형사범죄면에서도 많은 새로운 사례·문제·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경제영역에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한 새로운 형태의 행위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형법전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발휘해야 할 형법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형법전을 개정하여 새로운 범죄를 규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신중국의 첫 번째 형법전이 비록 15개 조문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형벌이 비교적 경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 급격히 진행된 사회변혁과 이로 인해 발행하는 형사범죄의 파고에 대응하여 “난세에는 엄한 법으로 통치”라는 원칙을 신봉하는 중국의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형법전은 너무 약했고, 일부 악질적인 형사범죄에는 “엄하게 처벌함”이 당연시 되었다. 그리하여 형법개정을 통하여 일부 법정형을 중하게 하여 형벌의 힘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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