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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3.08 발행

간접정범과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Mittelbare Täterschaft und die Bedeutung von Urkundefälschungsgebrauch

최성진(경남대학교); 하태인(경남대학교)

54권 3호, 53~80쪽

초록

법해석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입법당시에 미리 예상할 수 없었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곤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되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문서관련범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둘러싼 논의, 후불식 공중전화카드에 내장된 자기띠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컴퓨터의 메모리에 올려졌으나 서버에는 저장되지 아니한 데이터가 전자기록에 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다. 나아가 거래계에 새로운 형태의 ‘문서’로 볼만한 유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소위 스캔을 통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근 다투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해지는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피이용자도 포함된다고 하여 종전까지 정을 아는 공범에게 제시하는 것은 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논리적과정을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컴퓨터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자기록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지를 검토하고 전자기록의 성격을 지니나 출력단계에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전자기록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메일을 전송받은 자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구에 해당하는 자가 출력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Das Druckduplikatproblem war zwar ein sehr umstrittenes Thema im Feld von Strafrecht. Aber seit der betreffenden Entscheidung wird das als Objekt des Urkundefälschung in der Auslegung des Strafrechtes anerkannt. Aber der technologiesche Fortschriftt verursacht viele Schwierigkeiten im Hinblick auf die Auslegung im Strafrecht. Ein Problem davon geht es darum, ob das Computer Imagefile als Dokument in Strafrecht anzuerkennen ist. Diese Probleme entstammt dem neuen Paragrapf bezüglich “Electromagnetic Records” in dem Strafgesetzbuch von 1995. Nach h.M. ist das Computer Imagefile als Dokument im Strafrecht nicht anerkennt. Aber meiner Meinung nach ist das Computer Imagefile nicht als Dokument im Strafrecht, sondern als “Electromagnetic Records” anzusehen ist. Erst ab Zeitpunkt des Drucken ist “Computer Imagefile” als ein Dokument im Strafrecht anzusehe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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