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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3.08 발행KCI 피인용 1

대규모 환경재난에 대한 국가개입의 의미와 한계, 조정적 보상모델에 관한 논의 - 미국 BP․한국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유류오염 보상사례를 중심으로 -

Meaning and Limita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for the Mass Environmental Disaster, Ideas for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 Focusing on BP and Hebei Spirit Oil Spill cases -

김재선

62권, 439~465쪽

초록

사인간의 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할까. 국가가 당사자가 아닌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늘날 기술의 발전에 동반되는 기술의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안정적 보호체계를 요구하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보다 규범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차선책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대형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요구에 대처하는 국가의 방식은 다각화된 이해관계, 위험의 불확실성(uncertainty), 국제법적 요구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정형화된 방식으로 발전하기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규범적 기준에 관한 논의보다는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한 대화(조정)를 통한 사후관리의 형태로 나타났다. 본고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 영역 중 하나인 대규모 환경재난(유류오염사고) 보상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미국 멕시코만 유류유출 사건(2010년, BP Oil Spill)과 우리나라의 태안 유류유출 사건(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은 1) 대형 유류유출 사건으로 주변 해안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2) 사건 이후 양국 정부 모두 특별재난지역임을 선포하고 보상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 3) 정형화된 보상절차(미국 연방환경청 갈등예방․해결센터,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을 따르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정부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사건 이후 양국 정부는 정치적 결단과 사법적 결단의 경계에서 대화(조정)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아직 보상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과거 알레스카만 유류유출 사건(1989년, 엑슨 발데즈호 사건)이 보상에 20여년(1989년-2008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보상을 실시한 후 3년여만에 본격 보상절차를 시작한 미국 정부와 6년여만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본격적 보상에 나선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절차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노정(process)가 최선이었던가, 혹은 이러한 국가의 개입이 근본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증대시켰는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 미국과 한국 양 정부는 보상절차 집행이라는 법적 절차에 정치적 결단을 개입시켜 법적 미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차후 유사한 사례에서는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다 제도화된 보상절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유류유출 재난보상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1) 독자적 보상펀드 2) 긴급 생활보상 절차 3) 조정적 보상절차의 도입가능성 등 필수적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의 집행을 앞두고 1) 조정적 보상절차와 같은 새로운 권리구제방안 2) 보상금액 산정과 집행에서 국제적 기준 3) 사건에 관한 다각적 의견 반영 등을 고려하여 국가개입의 긍정적 보상사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How much government should interfere regarding the private disputes? If it is about the mass environmental disaster, government should act more actively to recover damages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This article studies two oil spill cases in U.S.A. and South Korea. Both cases incurred serious economic and environmental damages for the people around the shore by oil spills. After the accident, U.S. government made a new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and Korea government created a new law to recover the people. Although there were legislations for the unexpected accidents, the recovery in the legal process takes a lot of time which might make useless for the victims. In this situation, governments' action to force the recovery worked to facilitate the process. However, it also accompanied of uncertainty because it was in the middle of a political and legal action. In USA,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was created to recover 9.11 victims. The new system which added court’s overseeing and multiple administrative venders put more emphasis on justice in the process. This efforts made quite advanced process than the former oil spill case(Exxon Valdez case) which took 20 years to compensate for the victims.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more systemetic approach to make a legal system for the oil spills which compromise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etc.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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