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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외법논집2013.08 발행KCI 피인용 7

몽골 외국인 투자법 및 환경법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Shifting Foreign Investment Law and Environmental Law in Mongolia

이상현(숭실대학교)

37권 3호, 21~36쪽

초록

1980년대 중반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과정에서 GDP의 약 30%를 차지하였던 경제원조가 중단되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몽골은 1990년 외국인투자법 등 경제개혁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구소련 붕괴에 이어, 몽골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는 신헌법을 채택하면서 체제전환을 시작하였다. 이후 몽골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 원자재 가격 하락, 자연 재해 등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 10년 가까이 낮은 환율, 높은 인플레이션 및 실업율로 고통을 당해 왔다. 그러나, 1997년 WTO의 가입을 통해 본격적인 개방형 경제체제를 시행하였고, 개혁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며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는 모습을 모이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 이래 전세계적 불황에도 불구, 몽골은 10%를 넘나드는 고도의 GDP 성장률을 보여 왔고, 금동 광산의 개발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와 캐시미어 산업의 발달 등으로 1인당 GDP는 2010년대 급상승세에 있다. 한국은 1990년 몽골과의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몽 경제협력이 확대되어 왔고 핵심 교역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 몽골 투자가 증대되면서 몽골의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몽골 은 광물 채취, 통신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나친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고자 외국인 직접투자를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을 단행하였는데, 이를 외국인투자법과 연계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한편, 외국인 투자의 증대, GDP 성장, 도시화 및 산업화는 광산 주변의 수질 오염, 도시빈민의 증가 및 도시 주거 환경의 오염, 사막화의 촉진 등 유목민으로서의 몽골인의 삶에 심각한 문제도 야기하여 이 점이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몽골국 정부와 사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환경 관련 법제의 정비 및 효과적 집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몽골의 환경법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세히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본 논문은, 먼저, 몽골의 경제발전과 외국인 투자 현황 및 한국의 대 몽골 투자의 분석을 함께 살펴본다. III장은 외국인 투자법제의 변화를 조사한다. IV장은 환경 문제를 다루는 몽골의 환경법 관련법제의 변화를 소개한다. V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Mongolia, shifting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from central planned economy to free market economy under a democratic regime, has enlarged the scope of foreign investment and indicated a high rate of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This thesis investigated investment-related laws, among other things, ‘Law on Regul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Business Entities Operating in Sectors of Strategic Importance’ with characteristics of seeking national-interest in the sectors of strategical importance. Such shift of investment law necessitates continuous research in Mongolian investment laws. Meanwhile, Mongolia has experienced damages of environmental pollutions derived from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water pollution, desertification, thereby endeavoring its efforts to arrange environmental laws in lin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2012 revis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Environmental law is the other area deserving careful examination for Korean investors. Legal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ill lead to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further economic cooper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7/hufslr.2013.37.3.2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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