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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외법논집2013.08 발행KCI 피인용 4

온라인 쿠폰의 권리행사기간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Gültigkeitsfristen von Online-Coupons und die AGB-Rechtliche Inhaltskontrolle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37권 3호, 117~127쪽

초록

소셜커머스에 관한 법률적 논의는 전자상거래사업자로서의 지위, 쿠폰의 법적 성질과 권리행사기간, 철회권의 인정여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필자도 이 논의에 동참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이 직접 법원에서 문제된 적은 없었으나, 권리행사기간과약관규제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최근 독일 하급심에서 판례가 나오면서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다양한 쿠폰을 판매하고 있다. 이를 크게 나누면 판매대상에 따라 상품을배송해주는 상품형 쿠폰, 서비스 제공업체를 방문하여 이용하는 용역형 쿠폰 그리고 사용 가능한 금액만 명시되어 있는 금액형 쿠폰이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용역형 쿠폰의 권리행사기간은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통상의 경우 3개월로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이 권리행사기간이부당하다는 측면 그리고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한후 낙전수입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다시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쿠폰을상품권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권리행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은사업자가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쿠폰은 지명채권에 관한 영수증 내지 확인증의 발행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권리행사기간을 설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소셜커머스 업체들과 함께 마련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구입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경우,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쿠폰의 구매금액 70% 이상의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환불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다. 여기서 포인트라함은 구매에 따라 일정 비율 적립되거나, 별도로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발행하여 자사의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있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이러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판결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

Abstract

Die Online-Coupons werden von Social Commere Unternehmern in der Regel mit einer Gültigkeitsfrist von drei Monaten verkauft. Da nach den drei Monaten die Verbraucher keinen Betrag vom Social Commere Unternehmer verlangen konnte, wurde diese AGB-Regelung als nichtig angesehen. Die koreanische FTC wollte eine zeitlang dies als Gutscheine ansehen, so daß während der 5 jährigen Verjärungsfrist nach den Handelsgesetzbuch 90% vom Bezahlten zurückbezahlt werden mußte. Doch nach Untersuchungen hat man erkannt, daß es keine Ähnlichkeit mit dem Gutschein hat und nach der Gültigkeitsfirst 70% als Punkte, die mindesten für 6 Monate gültig sind, vom Bezahlten zu gewährleisten. Dieser Aufsatz hat auf Grundlage von zwei widersprechenden deutschen Rechtsprechungen es zum Anlaß genommen, dieses Rechtsproblem wieder neu zu besprechen. Es soll nicht gegen das ABG-Regelungen verstoßen, da die Online-Coupons Rabatt von mehr als 50% gibt und während der Gültigkeitsfrist dies meistens als Werbeaktion durch den Social Commere Unternehmer verkauft wir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7/hufslr.2013.37.3.11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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