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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외법논집2013.08 발행KCI 피인용 7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구매력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판단기준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tandard for Determining Buyer Power of Large Scale Retailers

김용중(고려대학교)

37권 3호, 169~201쪽

초록

1996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해 국내 유통시장이 개방되었고 이후 유통시장은 지속적으로성장하고 있다.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과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성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가격인하를 촉진한다. 또한 대규모매장을 이용한 원스톱 쇼핑(one-stop shopping)은 그 편리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나 소비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시장에서 특정사업자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발생하는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독점적 지위에 근접할수록 그러한 지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통시장에서는 급속히 성장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의 가격결정권과 우월적 구매력(buyer power)을 바탕으로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와의 거래에서 그 지위를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의 대형화에 따른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확립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하위 고시규정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고 한다)을 통하여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2012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논문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하는 지위요건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존재여부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갖는 우월적 구매력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 동안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쉽게 인정해온 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부당성을 인정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사업자 간의 거래상 지위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하게판단하기 보다는 다소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거래상 지위가존재하여야 하는 만큼 거래상 지위를 명확히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거래상 지위가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어떠한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사적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을통해 이를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특히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수요자로서 거래상 지위가 다소 복잡하게 발생하는 만큼 그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구매력에 대한 개념 및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정거래법 및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월적 구매력 판단기준에 있어서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As retail sector grows, large scale retailers have acquired buyer power that enables them to impose restrictions on suppliers or to change agreed contractual terms. By exercising buyer power, large scale retailers can extract supranormal economic benefits from suppliers. Buyer power includes monopsony power, oligopsony power and even superior bargaining power that does not amount to the level of market power. Bargaining power means the power stemming from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of large scale retailer in relation to the supplier.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buyer power of retailer which has market power in the traditional antitrust sense from the buyer power of retailer which has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but not dominant position. To reduce false-positive error regulating unfair trading practices of large scale retailer and to justify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criteria for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should be determined not by the formal factors such as size or overall capability of a business,but by the degree of economic dependence. And the degree of economic dependence should be considered possibility moving other buyer (whether or not the alternative measures) from a supplier sid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7/hufslr.2013.37.3.16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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