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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정책연구2013.09 발행KCI 피인용 2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

Current Issues on Revised Civil Law and Rational Revision - focusing on Parental Authority -

최성경(단국대학교)

13권 3호, 843~870쪽

초록

최근 우리민법은 이른바 성년후견법, 친권법, 입양법 분야에 큰 개정이 있었고, 이 개정 법률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개정 친권법은 2008년 10월 유명 여자 탤런트 최씨의 자살에 그 입법계기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두 분야와는 다른 입법계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개정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법정책적으로 꽤 중요한 논의 사항이 있다. 개정 친권법은 최씨의 사망 후 두 달만인 2009년 1월 김상희 의원이 민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국회와 정부가 각각 신속하게 법안을 준비하였고, 2011.5.19.개정친권법이 공포되었다. 개정 친권법의 동향은 “부모 중심”에서 “자녀의 복리중심”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법원의 개입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 입법자들은 국민의 법감정과 여론에 부합하고자 하는 강한 입법 계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면에서나 입법 계기의 측면에서나 다소의 아쉬움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과 입법 계기를 가진 개정 친권법의 조문별 구체적 내용을 살피고, 입법적 계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1. 개정친권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단독친권자 사망의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의 친권자동부활을 금지(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지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되도록 함)하였다. ② 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③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가정법원의 임무대행자 선임규정을 두었다. ④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친 등이 친권자로 될 수 있게 하였다. ⑤ 친권 상실 등의 경우에도 제909조의 2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 ⑥ 단독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⑦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 둥을 신설하였다. 2. 이 연구에서는 이번 친권법 개정이 여론을 그 입법계기로 삼았는데, (1) 입법자들이 파악한 여론이 과연 민심 내지는 일반인의 법감정을 대변하는 것이었는지 하는 점에 대하여 짚어본다. (2) 또한 여론이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제도와의 상관관계 등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이 있었는가와 (3)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을 겨냥한 처단적 입법 양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친권법 개정의 가장 큰 정책적 결단인 친권자동부활금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려되는 점을 소개한다. 즉 이 결단이 오히려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친권의 문제는 부모와 자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온 친족의 문제로 확대되어 복잡해 질 수도 있다는 점, 친권자동부활이 금지되면 정작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자녀에게 친권이나 미성년후견인을 서로 맡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909조의 2 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고, 미성년후견청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재산이 없고 질병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법적 공백의 장기화를, 재산을 많이 상속 받은 자녀에게는 친족 간섭의 분쟁 심화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개정 친권법은 자녀의 복리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 아직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정 친권법의 시행이 어떠한 결과를 주로 나타낼지 속단할 수는 없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Abstract

A famous actress committed suicide in October, 2008. She had been married once and had a boy and a girl, then divorced and lived with her children as a parent and guardian. Being famous, many media had reported her divorce, suicide and her ex-husband's unfaithfulness. So many came to blame him and were concerned about his resuming children's parental authority. Furthermore, it became well-known by media that he will resume his parental authority and gain rights to children's inheritance by Family law. A rally was held against this and in reaction to this, parliament and government prepared a revision of law. This revised law was named after the actress by public and it has some points to discuss in that it was based on special accident and was made in rapidity. This study reviews revised Family law and the reason of revision. Though public opinion served as the reason of revision, this study discussed on if it was right public opinion that enactors noticed, even though public opinion was the reason of enact, if there were thorough study on the relations of law system and investigation through simulation and if it was easy-going to enact to punish a person or a case. This study makes a point that the main issue of the revision that bans the automatic resumption of parental authority could cause disputes like belows. Though parent authority is radically a problem of parents and children, this can propagate into relatives. This ban could cause the dodge of parental authority and custodian resulting in long-term negligence of minors without prompt claims of guardianship to minors. This causes long standing voidance of guardianship in poor debilitated children and disputes in inherited. Under theses circumstances, revised Family law cannot achieve the goal of the welfare of children. It is still early to determine what will come by this revision. Though we should keep a close eye on it.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17926/kaolp.2013.13.3.84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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