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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13.09 발행KCI 피인용 13

성매매 규율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발적 성매매 합법화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신옥주(전북대학교)

18권 1호, 29~68쪽

초록

한 국가가 성매매에 대하여 법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각 나라의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의 이념에 따라 입법자들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강제 성매매와 인신매매,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동일하다. 그러나 자발적 성매매에 대하여서는 각 나라들이 성매매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과 인간존엄에 대한 이해, 사회구조적 이해 등을 종합하여 정립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법정책이 이루어진다. 성매매에 대한 이해에 따라 각 나라는 원칙적으로 성매매에 개입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거나, 이를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인간존엄과 성평등을 해친다고 보고 성매매를 전면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고 규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규율이 큰 범주로 관용주의, 규제주의, 금지주의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피면 모든 나라가 상이한 법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방식을 택하든 성시장은 이에 상응하여 반응을 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매매 규제주의를 택하면 Outdoor-성매매가 증가하고,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하면 성매매의 지하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성매매 문제와 관련하여서 각자의 사회구조 하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인간존엄의 보호, 성평등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체코, 프랑스 등에서 취하는 관용주의 하에서 성매매는 자유로우며 공적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을 한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대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규제주의는 강제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제외하고 성인 남녀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초하는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기초로 한다. 국가가 성매매 여성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성매매 영업지역지정, 영업소점검, 위생점검 등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좀 다른 규제주의를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실행하고 있는데, 특히 성매매를 업무로 보고 성매매자들을 사회보장법속에 편입시킨 점이 특색이다. 스웨덴, 한국 등에서 대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하지 말고 사회경제적 구조 하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성산업이 경제적 이윤이 큰 산업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회에서 자발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자발성은 형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강제적 성매매와의 구분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합법적 성매매의 이름으로 성매매 여성의 인간존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발적 성매매 합법화논의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규율이 성매매 여성의 개인적 차원과 더불어 여전히 강한 가부장적 색채를 가지고 있고, 성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그 입법역사를 볼 때, 입법자들이 우리의 사회구조 하에서 나타나는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성매매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성산업 금지와 성매매금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표현이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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