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종속회사의 소수파사원 및 채권자보호- 독일의 종속유한회사를 중심으로 -
허덕회(건국대학교)
18권 1호, 185~215쪽
초록
지배기업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종속회사를 상대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지배기업이 종속회사의 자산 및 기회를 유용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설비를 빼어 돌리는 경우,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종속회사의 실질자산을 염가로 취득하면서 변칙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투기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종속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지배기업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에 지배기업과 종속회사의 소수파사원 및 채권자 사이에 이해대립이 발생한다. 회사의 자본유지의 원칙과 이사의 사익추구행위의 규제에 집중되어 있는 상법규정으로는 지배기업과 종속회사의 소수파사원 및 채권자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독일의 주식법은 지배기업과 종속회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콘체른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한회사법은 우리 상법과 같이 자본유지의 원칙과 업무집행자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은 종속회사의 소수파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학설은 충실의무를 기초로 하여 소수파사원에 대하여 유지청구권과 지분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종속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유형으로 회사존립침해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우리 상법상 지배기업의 충실의무를 도입하기에는 법리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보완방법으로 소수파사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유지청구권과 지분매수청구권을 도입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종속회사의 채권자보호를 위해 지배기업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종속회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