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실무의 동향
Analysis and Legal practices regarding Criminal Law §10③
권내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62권 10호, 5~43쪽
초록
스스로 야기한 심신장애 상태 하의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 동안 계속하여 논의되어 왔다. 우리 형법은 이 문제를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대부분 논의는실무와 상당 부분 괴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의 판결들이 학계에 정확히 소개되지 않아 학계에서 실무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점에 큰원인이 있고, 이와 별개로 학계에서는 동 조항을 필요 이상으로 독일의 원인에 있어자유로운 행위 이론과 연관 지어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법률해석 방법대로 조문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효과에 맞추어해석하고자 하였고, 해당 부분에서 관련 판결들을 가급적 상세히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직까지 하급심 판결 및 일부 대법원 판결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검색이쉽지 않은 관계로 본 논문에서 이 판결들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적용 요건으로 ‘위험 발생의 예견’과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 야기’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위험의 발생은 이를 일반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으로 해석해야 하며, 자의로에는 과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행위자는 완전히 정상적인 책임능력 하에서 범죄를 저지른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유형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학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